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 못 받았으면 퇴직금에서 빠질까?|상여금·연차수당 3/12 계산법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금에서도 빠질까?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3장’만 더해서 계산하는 돈이 아닙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대부분 먼저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를 꺼냅니다.
평균임금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내 퇴직금 계산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 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에 일정 부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산입 대상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 ‘퇴직 전 3개월’은 출근한 날만 세는 게 아닙니다
여기부터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3개월의 총일수는 실제로 출근한 근무일수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토요일·일요일·휴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총 날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상여금은 3개월 밖의 돈도 들어갈까?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수당은 퇴직 전 3개월분을 확인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은 다릅니다.
명절이나 분기·반기·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시점만 가지고 계산하면 퇴직 날짜에 따라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2. 그래서 등장하는 ‘3/12’ 계산
예를 들어 퇴직 전 1년 동안 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을 총 400만원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이 예시에서는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 100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상여금을 퇴직 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모든 보너스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상여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전부 넣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여금은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지급 여부나 금액을 회사가 그때그때 임의로 결정하는 등 지급 자체가 불확실한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검토
→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별도 판단 필요
3. 연차수당도 그냥 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보면 기본급·기타수당만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칸이 있습니다.
계산기 예시에서도 연차수당은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3/12 비율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평균임금 산입 대상 연차수당이 60만원이라면
600,000원 × 3 ÷ 12
= 150,000원
※ 어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발생·지급 시점과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금 분쟁에서는 임금명세서와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3개월 월급만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의 직장인입니다.
상여금 가산액은 400만원 × 3/12 = 100만원,
연차수당 가산액은 60만원 × 3/12 = 15만원입니다.
= 10,150,000원
10,15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110,326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했다면 이 예시에서는 평균임금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4. 그런데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이 유난히 적었다면?
퇴직 전에 육아휴직·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사용자 귀책 휴업 등 특별한 기간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해서 마지막 3개월 월급이 거의 없었으니 퇴직금도 크게 줄겠구나”라고 단순 계산하면 실제 법정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서 단순히 평균임금 숫자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 3장만 보지 마세요
퇴직금에서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마지막 3개월 월급만 더하면 된다.”
→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 등 별도로 반영해야 할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6개월 전에 받았으니 빠진다.”
→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직전 12개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실제 출근일수다.”
→ 원칙적으로 달력상의 총일수를 사용합니다.
“휴직 때문에 마지막 급여가 적으면 퇴직금도 무조건 줄어든다.”
→ 법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기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 급여뿐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급여명세서 세 장만 보는 대신 최근 1년의 상여금·연차수당·휴직기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퇴직금을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jjokko가 ‘퇴직금 계산법’ 대신 이 부분을 파고든 이유
퇴직금 공식 자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직장인이 계산을 시작하면 “명절상여금은?”, “연차수당은?”, “휴직했던 달은?” 같은 질문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공식을 다시 길게 설명하기보다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만 보고 계산했을 때 빠뜨리기 쉬운 돈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방법과 상여금 산입기준은 고용노동부와 1350 고객상담센터,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현행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실제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의 성격, 취업규칙·단체협약, 휴직기간, 연차수당 발생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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