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필요한 사장님, 9월 14일부터 신청하세요|E-9 1만2,357명 배정·결과는 10월 16일
9월 14일부터 신청
결과발표 2026.10.16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조업이나 농어업, 건설업, 음식점 등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주라면 이번 9월 일정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받습니다.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력은 기본 배정 기준으로 총 1만2,357명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바로 제출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4회차에 몇 명을 뽑을까요?
정부가 공개한 업종별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신청자가 기본 배정인원을 넘어설 경우 정부는 별도로 확보한 탄력배정분 1만명을 신청상황에 따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1만명이 이번 회차에 자동으로 모두 추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9이 정확히 뭔가요?
E-9은 흔히 말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입니다.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외국인을 자유롭게 바로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선정 → 허가서 발급 → 외국인력 도입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7일간 내국인 구인’입니다
고용허가제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내에서 직원을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26년 4회차도 전 업종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됐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접수 시작일 직전에 준비하기보다 내국인 구인기간을 먼저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외국인이 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접수기간 안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규 외국인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신청 사업장의 요건과 배정기준 등을 확인한 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이번 4회차 결과 발표 예정일은 10월 16일입니다.
두 번째 발급기간에는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음식점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E-9 고용이 허용되는 음식점업은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E-9 인원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업장의 허용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업은 어떤 사업장이 가능할까요?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나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 비수도권 제조업 국내복귀기업 등은 별도 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제조업의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또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국내복귀기업은 일정 요건에 따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됩니다.
호텔·콘도도 E-9을 쓸 수 있습니다
호텔과 콘도업도 일부 지역과 직무에 한해 E-9 고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허용지역에 전북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다만 호텔·콘도라고 해서 모든 직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음식서비스 종사자, 건물청소원, 주방보조원 등 허용된 직무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기회는 총 5번입니다
이번 9월 신청을 놓쳤다고 2026년 신청기회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사업주가 준비할 것
사업장이 E-9 허용업종인지 확인
고용24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7일 진행
사업자등록증 및 신청서류 준비
외국인 숙소 제공 시 주거시설 관련 서류 확인
지방관서별 안내문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뿐 아니라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주거시설점검표,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장·근무장소 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국내에 있는 E-9 근로자는 더 빨리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E-9 근로자는 허가서를 받은 뒤에도 입국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작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국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구직 중인 E-9 근로자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해 고용허가를 받으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신규 근로자를 기다리지 않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상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인력이 급한 사업주는 이 방법도 함께 문의해볼 만합니다.
9월 신청 핵심만 저장해두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사람이 부족하니 바로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업장이 허용업종인지, 고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 내국인 구인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4회차를 이용하려는 사업주는 9월 14일 접수 시작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4회차 기본 배정 규모는 총 12,357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탄력배정분 1만명을 신청상황에 따라 활용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 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사업장별 E-9 고용허용 여부와 고용가능 인원은 업종·규모·직무·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고용허가제 배정기준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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