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안 챙기면 종부세 혜택 놓칠 수 있습니다” 1주택·공동명의·상속주택이라면 꼭 확인

 

국세청 안내
2026 종합부동산세
신고·신청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해당된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4.8만 명 안내

집이 한 채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확인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됐거나, 부모님에게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이번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약 4만8천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이번에 신고·신청한 내용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종부세 계산에서 특정 주택을 제외하거나,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특례 대상인데도 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가장 먼저 볼 사람 ① 일시적 2주택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핵심
기존주택 보유
↓
새 주택 취득
↓
일시적으로 2주택
↓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 양도

다만 약속한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는다면 이전에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때문에 갑자기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도 무조건 다주택자로 똑같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요 기준
①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② 내가 가진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

③ 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이 중 구체적인 특례 적용 여부는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계산이나 국세청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방에 집 한 채 더 있다면?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지역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가진 경우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 1채 중 법에서 정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이 포함되고, 수도권 밖은 지역 유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방에 있으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올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

부부가 공동으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 규정을 기억하고 있는 공동명의 부부라면 올해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라면?

이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됩니다.

같은 세대의 자녀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있다고 해서 해당 주택 자체가 종부세 계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 계산
기본공제 12억원
+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즉 특례 대상 주택도 과세표준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기본공제와 일정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부분에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세액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합산배제’도 확인

이번 신고기간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뿐 아니라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
👷
사원용주택
🏚️
멸실 예정주택
🏗️
주택신축용 토지

요건을 충족한 물건을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은 ‘임대료 5%’도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이미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확인 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액 기준을 위반한 경우

주택 소유권이나 면적 등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특히 임대료 증액 상한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태로 혜택을 계속 적용받았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이미 신청했다면 다시 해야 하나?

변동 없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했고 소유권·면적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내용이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임대등록이 말소되거나 소유권 등 상황이 바뀌었다면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METAX

로그인
↓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
해당 신고·신청 메뉴

홈택스에서는 신고할 부동산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내가 특례를 받는 게 유리한지 계산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라면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나이,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한 기능

🧮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 계산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예상세액 비교

🏠 1세대 1주택 특례 예상세액 확인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신청하기 전에 두 방식의 예상세액을 비교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헷갈리면 126에 물어보세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종합부동산세 상담
음성·보이는 ARS → 2번 → 1번

📋 내가 해당되는지 30초 체크

□ 올해 새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을 아직 못 팔았다

□ 부모님 등에게 주택을 상속받았다

□ 지방에 저가주택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있다

□ 종부세 합산배제를 이전에 신청했는데 올해 상황이 달라졌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9월 30일이 지나기 전에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만 정리

구분 내용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안내 대상 약 4만8천 명
반영시기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주요 대상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등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서면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

🔗 국세청 공식자료 확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기간·조건·사례를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 확인 →
세금은 ‘몰랐다’고 자동으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나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대상이 의심된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해 11월 고지 전에 확인해보세요.
※ 기준일: 2026년 9월 13일
※ 자료: 국세청 2026년 9월 10일 보도자료
※ 종합부동산세 적용 여부와 실제 세액은 주택 수, 공시가격, 소유형태, 취득·상속 시점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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