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사본, 가족이 그냥 가면 못 뗍니다|본인·가족·대리인 준비서류 총정리
가족이 그냥 가면 못 뗍니다
진료기록에는 진료내용뿐 아니라 검사결과, 진단내용, 수술기록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신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자녀·배우자와 친구·형제자매·보험회사 직원 등 대리인은 필요한 서류가 서로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의료법상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다만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생증·청소년증·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한지 병원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친족은 보통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입니다.
※ 환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본인확인 자료를 안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병원 확인을 권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건을 갖추면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과 달리 위임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예를 들어 친구가 대신 가거나, 가족이라도 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리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역시 무조건 일반 친족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특히 병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분증만 들고 가는 것보다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는 친족이 아니므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서 동의서와 위임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불명, 중증 질환·부상 등으로 직접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평소와 같은 동의서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사망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 불가능 → 해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병원 원무과 또는 의무기록 담당부서에 먼저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증명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장을 발급받는다면 상한기준으로 처음 5장은 5,000원, 이후 5장은 500원이므로 최대 5,500원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한기준이므로 실제 의료기관에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CT·MRI 등 영상자료를 CD나 다른 매체로 복사하면 진료기록 종이 사본과는 별도의 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족인지 대리인인지 확인
□ 동의서가 필요한지 확인
□ 위임장이 필요한지 확인
□ 필요한 진료기간을 미리 정하기
□ 종이기록인지 영상자료인지 확인
□ 병원 의무기록 발급창구 운영시간 확인
진료기록은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관계와 환자의 동의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방문 전에 병원에 한 번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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