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복지 기준 확 바뀝니다|1인가구 273만원·4인가구 692만원, 생계급여도 최대 14만원 오른다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이나 각종 복지제도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꼭 봐둬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0%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여러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이번 6.70% 인상률은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ai_citation:0‡Korea Admin](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pWise=mSub&pWiseSub=C3)
이번 6.70% 인상은 단순한 ‘예산안 계획’ 수준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이미 심의·의결됐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확정된 수치로 보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왜 중요할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정부가 여러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선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여러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이전에는 소득이 조금 높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새롭게 기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oai_citation:1‡Korea Admin](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pWise=mSub&pWiseSub=C3)
올해는 어떤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약간 넘어서 탈락했더라도,
내년에는 기준선 자체가 올라가면서 다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우리 집은 얼마일까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가구원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 +17만 1,804원 |
| 2인 | 419만 9,292원 | 448만 645원 | +28만 1,353원 |
| 3인 | 535만 9,036원 | 571만 8,091원 | +35만 9,055원 |
| 4인 |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 +43만 5,147원 |
| 5인 | 755만 6,719원 | 806만 3,019원 | +50만 6,300원 |
| 6인 | 855만 5,952원 | 912만 9,201원 | +57만 3,249원 |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649만 4,738원에서 내년에는 692만 9,885원으로 한 달 기준 약 43만 5천원 올라갑니다. [oai_citation:2‡Korea Admin](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pWise=mSub&pWiseSub=C3)
가장 많이 궁금한 건 역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에도 이 비율 자체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올해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82만 556원이지만, 내년에는 87만 5,533원으로 올라 약 5만 5천원 증가합니다.
4인가구는 올해 207만 8,316원에서 내년 221만 7,563원으로 올라 약 14만원 증가합니다. [oai_citation:3‡Korea Admin](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pWise=mSub&pWiseSub=C3)
1인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되면 무조건 매달 87만 5,533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보면
| 가구원 | 2027 생계급여 기준 |
|---|---|
| 1인 | 87만 5,533원 |
| 2인 | 143만 3,806원 |
| 3인 | 182만 9,789원 |
| 4인 | 221만 7,563원 |
| 5인 | 258만 166원 |
| 6인 | 292만 1,344원 |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에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1인 가구 → 109만 4,417원
2인 가구 → 179만 2,258원
3인 가구 → 228만 7,236원
4인 가구 → 277만 1,954원
5인 가구 → 322만 5,208원
6인 가구 → 365만 1,680원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oai_citation:4‡Korea Admin](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pWise=mSub&pWiseSub=C3)
월세 사는 가구라면 주거급여도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2027년에는 1인가구 기준 131만 3,300원, 4인가구는 332만 6,345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실제 월세 지원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기준임대료도 인상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원~5만원 인상됩니다.
서울 1인가구는 최대 월 38만1천원 기준
예를 들어 2027년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의 경우 38만1천원, 경기·인천은 31만3천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25만9천원, 그 외 지역은 23만4천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서울 59만6천원, 경기·인천 48만8천원, 3급지 40만3천원, 4급지 36만9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oai_citation:5‡Korea Admin](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pWise=mSub&pWiseSub=C3)
자가 가구의 수선비는 그대로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가구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선비 기준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oai_citation:6‡Korea Admin](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pWise=mSub&pWiseSub=C3)
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2027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136만 8,021원, 4인가구는 346만 4,943원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자체도 올라갑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oai_citation:7‡Korea Admin](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pWise=mSub&pWiseSub=C3)
4가지 급여 기준을 한 번에 비교하면
| 급여 |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 4인가구 |
|---|---|---|---|
| 생계급여 | 32% |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 | 40% |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 | 48% |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
| 교육급여 | 50% |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수급자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고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과 함께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는 월급이 200만원이니까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221만원보다 낮네. 무조건 생계급여 대상이겠네.”
실제 심사에는 가구 구성과 소득 종류, 재산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 월급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엔 다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인상의 실질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선이 6.70%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라면 내년에는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서로 다른 중위소득 비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221만 7,563원 이하
의료급여 → 277만 1,954원 이하
주거급여 → 332만 6,345원 이하
교육급여 → 346만 4,943원 이하
왜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과 소득격차 확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가 2025년 4분기 43만8천원에서 2026년 1분기 51만9천원으로 커졌고, 적자가구 비율도 58.7%에서 62.5%로 높아졌습니다.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의 5.78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oai_citation:8‡Korea Admin](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pWise=mSub&pWiseSub=C3)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식도 바뀝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숫자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2027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필요하면 소비자물가와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최근 경제지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바꿨습니다.
새 방식은 우선 3년간 적용한 뒤 다시 평가할 예정입니다. [oai_citation:9‡Korea Admin](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pWise=mSub&pWiseSub=C3)
2027년 신청 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올해 탈락했다고 내년에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달라집니다.
✓ 주거급여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실제 신청 당시에는 최신 재산·소득 기준과 개별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다시 정리하면
6.70%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만 6,042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 9,885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기준
40%
주거급여 기준
48%
교육급여 기준
50%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히 통계 숫자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병원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복지 기준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기준을 조금 넘어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라면 2027년에는 다시 한번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 실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단순 월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 재산 등 개별 조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향후 세부 사업별 신청기준이나 행정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