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냈다면 평균 136만원 돌려받습니다…226만명 환급,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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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냈다면
평균 136만원 돌려받습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했거나 입원·수술 등으로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에 납부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를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다면 소득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내가 병원에서 실제로 낸 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일부 선별급여
- 상급병실료 차액 등
-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부 의료비
따라서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요?
이번 지급 대상자는 약 226만 2천 명이며, 전체 환급 규모는 약 3조 760억 원입니다.
이를 대상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본인 정보와 환급받을 계좌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이전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
부모님 것도 확인해보세요
이번 지급 대상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부모님이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 해에는 “이미 병원비를 다 냈는데 무슨 환급이 있겠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 지급 대상자의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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