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5일만 신청|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월 30일 연간 산정액 35% 지급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심사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기다리고 있던 직장인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된 신청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기한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다음 해 정기신청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한 해의 소득을 확정한 뒤 다음 해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비교적 빠르게 확인되기 때문에 장려금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도록 반기 신청·지급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정기신청과 대상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반기신청과 처리방식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기신청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아직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에 먼저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상반기분 선지급 단계에서는 2025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장려금 금액 산정에 활용
2025년 소득·가구·재산 요건
→ 2026년 12월 상반기분 선지급 심사에 활용
이후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선지급 심사에서 적용되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현재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해당 확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작된 2026년 상반기분 신청에 확대된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소득만 맞는다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분 선지급 심사에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 건물
💰 예금·금융재산
🚗 자동차
🔑 임차보증금
기타 법에서 정한 재산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은 현재 제도의 연간 최대 지급액입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대 지급액을 모든 신청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근로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구분 | 신청 | 지급·정산 |
|---|---|---|
| 상반기 | 2026.9.1.부터 9.15. |
2026.12.30. 연간 산정액 35% |
| 하반기 | 상반기 신청자는 다시 신청한 것으로 봄 | 2027.6.30.까지 최종 정산 |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027년 6월 최종 정산 때 2026년 전체 소득·재산 등을 다시 확인한 결과 실제 연간 장려금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다면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급
실제 연간 장려금이 상반기 지급액과 비슷함
→ 정산 종료
실제 연간 장려금이 더 적음
→ 일부 환수 가능
2026년 반기 지급제도에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보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앞당겨 수집해 상반기분 장려금 심사 때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해 나중에 장려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구축 시기가 늦어 상반기 심사 때 활용하기 어려움
2026년 개선
자료 수집을 앞당겨 상반기 지급 전 환수 가능성을 보다 일찍 확인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됩니다.
다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여러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고령자 등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44-9944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등을 이용하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매번 신청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연령 제한 없이 확대돼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향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입금
❌ 돈 이체
❌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기보다는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반기신청 대상 소득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우리 가구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확인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확인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확인했다
□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했다
□ 홈택스 신청 안내를 확인했다
□ 지급받을 본인 계좌를 확인했다
□ 신청 마감일 9월 15일을 확인했다
| 날짜 | 내용 |
|---|---|
| 2026년 9월 1일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
| 2026년 9월 15일 | 상반기분 신청기한 |
| 2026년 12월 30일 | 연간 산정액의 35% 상반기분 지급기한 |
| 2027년 6월 30일 | 2026년 전체 소득 기준 최종 정산 |
✔ 대상 : 2026년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 단독가구 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50% 지급
✔ 상반기 지급 : 연간 산정액의 35%
✔ 지급기한 : 2026년 12월 30일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30일까지
✔ 상반기 신청 시 :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 : 홈택스·모바일 안내문·QR·ARS
✔ ARS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이번 신청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반기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대상자로 인정되면 심사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다시 확인해 추가 지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정산합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근로장려금 확대 개정안의 새로운 소득기준과 현재 신청기준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이번 신청에서는 국세청이 현재 안내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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