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인정|나도 해당될까? 인정조건·신청방법·지원내용 총정리
658건 추가 인정
신청조건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까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까지 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 중 하나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7일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798건을 심의해 총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재신청 건이었고, 처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심사를 받은 사례 중 31건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단순히 ‘피해자라는 확인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경·공매 지원, LH 피해주택 매입, 저리 주택구입·전세대출,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 여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건수 |
|---|---|
| 신규·재신청 가결 | 627건 |
| 이의신청 후 추가 인정 | 31건 |
| 요건 미충족 부결 | 626건 |
| 적용 제외 | 239건 |
| 이의신청 기각 | 275건 |
※ 적용 제외 사례에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이 자동으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여러 특별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특별법 적용범위를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 체결한 임차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최초 임대차계약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결정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등이 기본 요건입니다.
공식 시스템상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가 기본 기준으로 안내되며, 최대 7억원 이하 범위에 관한 기준도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실제 심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나 임차주택의 경매·공매가 시작된 상황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실제 피해자 결정은 계약내용과 보증금, 임대인의 상황, 경·공매 진행 여부, 임대인의 기망 또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내용을 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관련 서류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지원관리시스템은 피해자 결정신청을 PC 및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진행이 어렵다면 PC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8월 결정에서도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 가운데 31건이 추가 심의 후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처음 신청 당시 부족했던 자료가 보완됐거나 추가 심의에서 법상 요건 충족이 확인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식 시스템은 과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경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임대인 수사상황이나 주택 시세 등이 달라졌다면 기존 결정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신청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결정 이후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 관련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원스톱 지원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주택은 LH가 매입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피해자는 요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등 금융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공매와 보증금 반환 절차에 필요한 법률지원과 피해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도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결정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이 누적 77,805건 시행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LH의 피해주택 매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집값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주택 상태와 권리관계, 피해자 결정내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LH 매입지원 상담을 별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8월 심의에서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39건이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을 늦게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인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특별법상 여러 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등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심의에서도 이의신청 중 31건이 새롭게 인정됐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자체가 정부의 보증금 전액 현금지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정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공매, LH 매입, 금융, 법률 등 관련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과 별개로 해당 주택의 매입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 날짜 확인
□ 임대차계약서 준비
□ 전입신고 여부 확인
□ 확정일자 확인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 정리
□ 경매·공매 진행 여부 확인
□ 임대인 관련 수사·파산·회생 등의 자료가 있다면 준비
피해자 결정·원스톱 피해지원
1533-8119
피해지원 정책 문의
044-201-5236~8
온라인 시스템 이용 문의
1600-9640
✔ 8월 심의 : 1,798건
✔ 추가 피해자 인정 : 658건
✔ 신규·재신청 인정 : 627건
✔ 이의신청 후 인정 : 31건
✔ 누적 피해자 등 결정 : 40,936건
✔ 누적 피해지원 : 77,805건
✔ LH 피해주택 매입 : 10,718호
✔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지원 : 경·공매·LH매입·금융·법률·심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는 단순히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와 보증금, 경·공매 진행상황, 임대인의 상황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공식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자료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피해자 결정은 신청인의 계약 및 피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융지원·LH 매입 등 개별 지원사업에도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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