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텐 프리면 살 빠진다?” 식약처 20건 적발|‘속 편한·다이어트·면역력’ 광고 주의
살도 빠질까?”
20건 적발
요즘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빵, 과자, 면, 시리얼 등에 ‘글루텐 프리(Gluten Free)’라는 문구가 붙은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거나 체중을 줄이고 싶어 일부러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글루텐 프리’라는 말 자체가 다이어트 효과나 소화 개선, 면역력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0일 무글루텐 제품의 온라인 판매 광고를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적발 광고에는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과 같은 표현들이 포함됐습니다.
‘무글루텐’ 표시는 일정한 글루텐 함량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이지 모든 사람에게 특정 건강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 식품이나 마음대로 ‘무글루텐’ 또는 ‘글루텐 프리’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식품 표시기준에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1kg당 20mg 이하인 경우 무글루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 함량 기준을 만족했다는 것과 살이 빠진다, 소화가 좋아진다,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식품이 이런 건강효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하면 부당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았던 유형은 거짓·과장 광고 8건으로 전체의 40%였습니다.
일반식품임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섭취하면 특정 신체기능이 개선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효능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이었습니다.
일반식품인데도 건강기능식품에서 기대할 법한 기능성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면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무글루텐 표시 여부와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제품을 살 때에는 식품 유형과 표시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특정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정보를 가져와 마치 그 제품 자체가 동일한 건강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도 적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점검에서는 ‘유당불내증’과 관련한 표현이 확인됐습니다.
글루텐은 밀·보리·호밀 등에 관련된 단백질이고, 유당은 우유 등에 들어 있는 당 성분입니다.
따라서 ‘글루텐 프리’라는 이유만으로 유당불내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20건은 온라인 판매 게시물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적발한 건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글루텐프리 제품 20개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거나 “20개 제품이 모두 먹으면 위험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무글루텐으로 표시한 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해 실제 표시기준에 맞는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광고 내용과 실제 글루텐 함량 기준을 각각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식약처는 적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습니다.
01. ‘무글루텐’ 또는 ‘글루텐 프리’ 표시 확인
02. 제품의 식품유형 확인
03.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 확인
04. ‘살 빠짐·면역력·치료’ 같은 과도한 광고 주의
0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지 확인
06. 의심되는 제품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정보 확인
무글루텐 제품은 특정한 식생활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글루텐을 빼기만 하면 무조건 더 건강하다’고 단순화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제품마다 당류, 지방, 나트륨, 열량과 원재료 구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중관리 목적으로 구매한다면 ‘글루텐 프리’라는 문구보다 전체 영양성분과 섭취량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지 확인
→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을 광고하는지 확인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신체기능 개선을 강조하는지 확인
→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지 확인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을 치료한다고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하는 등 의심스러운 광고를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판매 게시물의 부당한 광고 20건을 적발한 내용입니다.
밀·호밀·보리·귀리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거나 글루텐을 제거한 원료를 사용하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경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글루텐’이라는 표시 자체가 체중감량 기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중관리를 위해서는 제품의 전체 열량과 영양성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식품을 특정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도 이런 유형이 6건 적발됐습니다.
이번 발표의 중심은 온라인 광고 점검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글루텐 표시 제품을 수거·검사해 표시 적정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루텐프리 제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식생활이나 필요에 따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문제는 ‘글루텐 프리’라는 표현을 이용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살이 빠지거나, 소화가 좋아지거나,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살 때는 포장 앞면의 자극적인 문구만 보지 말고 원재료·영양성분·식품유형과 공식 표시사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9월 10일 발표한 ‘식약처, 무글루텐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0건 적발’ 자료와 식품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번 적발 20건은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한 점검 결과이며, 20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품별 표시와 안전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나라의 최신 공식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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