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할 때 등기부만 보면 된다고요?”|사인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이 서류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만 보면 끝?
건축물대장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무료
누구나
정부24
집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바로 계약금부터 보내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럴 때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등기부만 보고 끝내면 조금 아쉽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이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고, 건축물대장은 그 건물이 행정상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뭘 봐야 할까요?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등 실제 계약하려는 공간의 용도를 확인
계약서나 현장에서 들은 면적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
내가 계약하려는 층과 건축물 정보가 맞는지 확인
위반건축물 표시나 변동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기
특히 제가 계약한다면 내가 실제로 보러 간 공간의 용도와 대장상 용도부터 확인할 것 같습니다.
나는 당연히 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장상 용도가 전혀 다르다면, 계약하기 전에 왜 그런지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으면?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발급했는데 위반건축물 표시가 보인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다고 해서 그 건물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보증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여러 확인자료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돈 내고 떼야 하나요?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 방문 열람은 300원이지만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뭘 발급해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다 보면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같은 말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호실이 구분된 집합건물이라면 보통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에서 해당 호실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처럼 일반건축물이라면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① 등기사항증명서
② 건축물대장
③ 실제 집 상태
④ 계약서 주소·호수
⑤ 필요한 경우 추가 권리·보증 관련 사항
이렇게 서로 맞는지 비교해볼 것 같습니다.
등기부와 이름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 서류 | 주로 보는 내용 |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 |
| 건축물대장 | 용도·면적·구조·층수·위반 표시 등 건축물 현황 |
둘 중 하나만 보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서 “문제없어요”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기보다 내가 계약할 주소를 직접 한 번 조회해보는 게 낫습니다.
·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및 관련 규정
※ 2026년 8월 기준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건축물대장만으로 임대차계약의 모든 위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상황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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