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이라면 꼭 확인하세요|2027년 추가신고 다시 열리고 보상금 신청 2029년까지 연장
추가신고 다시 열립니다
보상금 신청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과거 신고기간을 놓쳐 희생자 또는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새로운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됐던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다시 진행됩니다.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관련 신청기한과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한도 함께 연장됐습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과거 여러 차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전 신고기간에 가족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여러 개인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기간에도 미처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신고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신고기간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2027년 2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므로 가족관계와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추가신고 접수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족관계·사건자료 등을 확인하고 추후 공개되는 세부 접수안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제주4·3 특별법에서 희생자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수형자 가운데 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 가운데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지만 아직 희생자 또는 유족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번 추가신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족 범위와 실제 유족 결정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법에서 정한 유족 범위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국가의 제주4·3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후 사실조사와 심의·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즉 추가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는 심의절차와 보상금 신청·심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추가신고만큼 중요한 변화가 바로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한 연장입니다.
이는 2027년 추가신고를 통해 새롭게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희생자·청구권자 관계와 보상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별도 절차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거나 실제 가족관계와 다르게 기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신청기한도 연장됩니다.
희생자와 관련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운영되는 혼인 및 입양 신고 관련 신청기한도 기존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담당기관에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제주4·3법 시행령에는 희생자 신고서와 유족 신고서 등의 서식과 신고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 희생자의 정확한 성명과 생년월일
□ 당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관련 정보
□ 신고자와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
□ 사망·행방불명·수형·후유장애 등 피해경위를 확인할 자료
□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나 증빙자료
□ 기존에 가족이 보관하고 있던 사건 관련 문서
2026년 8월 31일 현재 정부 발표에서는 추가신고 기간과 신청기한 연장이 우선 확정됐습니다.
2027년 신고 때 적용할 세부 접수처, 실제 구비서류 안내, 국내·국외 접수방법 등은 신고 시작 전에 나오는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과거 사건이다 보니 모든 가족이 당시 자료를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신고사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명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를 위한 별도의 보증서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담당기관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바로 희생자나 유족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심의가 필요한 만큼 신고 후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유족 결정과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금액의 보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시작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돼 있는지 확인
□ 희생자의 정확한 성명·당시 주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자료 확인
□ 사건 당시 피해경위를 아는 가족에게 내용 확인
□ 집에 보관된 옛 문서·사진·기록 확인
□ 기존 신고 기록이 있는지 확인
□ 2027년 공식 접수 공고가 나오면 구비서류 다시 확인
| 구분 | 기존 | 변경 |
|---|---|---|
|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 종료 | 2027.2.1.부터 7.31.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 2026.8.31. | 2028.8.31. |
| 혼인·입양 신고 관련 신청 | 2026.8.31. | 2028.8.31. |
| 보상금 신청 | 2026.12.31. | 2029.12.31. |
✔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 2027년 2월 1일부터
✔ 추가신고 마감 : 2027년 7월 31일
✔ 신고기간 : 6개월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 2028년 8월 31일까지
✔ 혼인·입양 신고 관련 신청 : 2028년 8월 31일까지
✔ 희생자 보상금 신청 : 2029년 12월 31일까지
✔ 보상금 신청기간 : 기존보다 3년 연장
✔ 지금 할 일 : 가족관계·사건 관련 자료 확인
✔ 실제 접수 : 2027년 세부 공고 재확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미 신고한 사람의 단순한 행정기한 연장이 아니라 과거 신고 기회를 놓친 희생자와 유족에게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추가신고는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고,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혼인·입양 신고 관련 신청기한도 2028년 8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제주4·3 피해와 관련된 가족이 있지만 과거 신고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면 지금부터 가족에게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027년 실제 추가신고의 세부 접수처와 제출서류는 신고 시작 전에 다시 발표되는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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