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하면 회사 최대 720만원|비수도권 취업 청년도 2년간 최대 720만원 받습니다
기업에 최대 720만원
근속기간과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을 계획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채용공고만 올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명당 1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유형 구분이 2026년에는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습니다.
특히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기업의 구인난을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을 우대하는 구조가 강화됐습니다.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 기업지원 | 최대 720만원 | 최대 720만원 |
| 채용 청년 | 취업애로청년 | 만 15세부터 34세 청년 |
| 청년 본인 지원 | 별도 근속 인센티브 없음 | 2년 최대 720만원 |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 청년 한 명을 기준으로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청년 2명을 채용하고 두 명 모두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지원 규모는 단순 계산으로 최대 1,440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도권 유형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청년 등
✔ 그 밖에 2026년 사업운영 지침에서 정한 취업애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현재 고용24 공식 안내에는 대표적으로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이 취업애로청년의 예시로 안내돼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은 여러 세부 유형이 있으므로 실제 채용하려는 사람이 해당되는지는 고용24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청년 본인에게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점이 2026년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년 최대 720만원
청년
지역과 근속기간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원, 600만원 또는 720만원
일반적으로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7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취업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취업지역 | 회차별 지급 | 2년 최대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원씩 |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 150만원씩 |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180만원씩 | 720만원 |
입사하자마자 한꺼번에 받는 돈은 아닙니다.
청년이 실제로 계속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근속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 근속 → 120만원
12개월 근속 → 120만원
18개월 근속 → 120만원
24개월 근속 → 120만원
총 최대 480만원
6개월 근속 → 180만원
12개월 근속 → 180만원
18개월 근속 → 180만원
24개월 근속 → 180만원
총 최대 720만원
중요한 것은 신청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채용일 기준 연령을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청년의 근로조건에도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 준수
✔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 그 밖의 고용보험·사업지침 요건 충족
단순히 청년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기업요건은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과 기업은 예외가 있습니다.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해당 기업
※ 기업별 실제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는 세부 규칙이 있으므로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사업은 추경을 통해 한 차례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지침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사업은 이 기간 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미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공식 안내에 따라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확인
□ 청년이 만 15세부터 34세에 해당한다
□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예정이다
□ 주 28시간 이상 근무한다
□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
□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 이하이다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다
□ 수도권이라면 취업애로청년 여부를 확인했다
□ 채용 전에 고용24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 채용일 기준 만 15세부터 34세다
□ 정규직으로 입사한다
□ 주 28시간 이상 근무한다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계획이다
□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인지 확인했다
□ 회사 소재지가 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 중 어디인지 확인했다
고용24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채용을 완료한 뒤 알아보기보다 채용 전에 사업 참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년 나이 : 만 15세부터 34세
✔ 기업지원 : 1년 최대 720만원
✔ 기업지원 수준 : 월 최대 60만원
✔ 수도권 : 취업애로청년 채용
✔ 비수도권 : 청년 정규직 채용
✔ 비수도권 청년 : 2년 최대 480만원, 600만원 또는 720만원
✔ 청년 인센티브 :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근속 시 지급
✔ 근무시간 : 주 28시간 이상
✔ 급여 : 월 평균 450만원 이하
✔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 대상 채용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원칙 : 청년 채용 전 기업 참여 신청
✔ 이미 채용한 경우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 고용24
✔ 문의 : 국번 없이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히 청년에게 현금을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면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한 명당 1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속기간과 지역에 따라 2년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상요건이 다르고, 기업규모·근로시간·임금·고용유지기간과 사업 참여 신청 시점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 전에 고용24 운영기관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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