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하면 회사 최대 720만원|비수도권 취업 청년도 2년간 최대 720만원 받습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한 명 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속기간과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지원
최대 720만원
1년간 지원
👨‍💼
비수도권 청년
최대 720만원
2년간 근속 인센티브

직원을 새로 뽑을 계획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채용공고만 올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명당 1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먼저 핵심만 보세요
✔ 기업 지원 : 청년 1명당 1년 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 : 비수도권 취업 시 2년 최대 720만원
✔ 청년 연령 : 채용일 기준 만 15세부터 34세
✔ 기본 고용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 신청 : 고용24에서 기업이 참여 신청
① 2026년에는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유형 구분이 2026년에는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습니다.

특히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기업의 구인난을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을 우대하는 구조가 강화됐습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지원 최대 720만원 최대 720만원
채용 청년 취업애로청년 만 15세부터 34세 청년
청년 본인 지원 별도 근속 인센티브 없음 2년 최대 720만원
② 기업은 실제로 얼마를 지원받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 청년 한 명을 기준으로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청년 1명 기준 기업지원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예를 들어 지원대상 청년 2명을 채용하고 두 명 모두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지원 규모는 단순 계산으로 최대 1,440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가능 인원과 금액은 기업의 피보험자 수, 임금, 지원한도, 예산, 고용유지 여부 등 사업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서울·경기·인천 기업은 아무 청년이나 채용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유형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예시
✔ 일정 기간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청년 등

✔ 그 밖에 2026년 사업운영 지침에서 정한 취업애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현재 고용24 공식 안내에는 대표적으로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이 취업애로청년의 예시로 안내돼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은 여러 세부 유형이 있으므로 실제 채용하려는 사람이 해당되는지는 고용24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④ 비수도권 기업은 조건이 다릅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청년 본인에게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점이 2026년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비수도권이면 기업 + 청년 모두 지원 가능
기업
1년 최대 720만원

청년
지역과 근속기간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원, 600만원 또는 720만원
지역 구분에서 예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⑤ 비수도권 청년은 얼마를 직접 받나요?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7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취업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취업지역 회차별 지급 2년 최대
일반 비수도권 120만원씩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150만원씩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180만원씩 720만원
⑥ 청년 인센티브는 언제 받나요?

입사하자마자 한꺼번에 받는 돈은 아닙니다.

청년이 실제로 계속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근속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1회차
6개월
2회차
12개월
3회차
18개월
4회차
24개월
일반 비수도권 예시

6개월 근속 → 120만원
12개월 근속 → 120만원
18개월 근속 → 120만원
24개월 근속 → 120만원

총 최대 480만원
특별지원지역 예시

6개월 근속 → 180만원
12개월 근속 → 180만원
18개월 근속 → 180만원
24개월 근속 → 180만원

총 최대 720만원
⑦ 청년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채용일 기준
만 15세부터 34세
2026년 공식 고용24 기준

중요한 것은 신청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채용일 기준 연령을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⑧ 정규직이면 근무조건은 아무래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청년의 근로조건에도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 준수
✔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 그 밖의 고용보험·사업지침 요건 충족

단순히 청년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⑨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은 신청 못 하나요?

원칙적인 기업요건은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과 기업은 예외가 있습니다.

1인 이상이어도 참여 가능한 대표적인 예외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해당 기업

※ 기업별 실제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는 세부 규칙이 있으므로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⑩ 2026년 4월부터 비수도권 중견기업도 확대

2026년 사업은 추경을 통해 한 차례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지침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2026년 추경 확대
비수도권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확대하고 1만 명을 추가 지원해 총 11만5천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언제 채용한 청년이 대상인가요?
2026년 사업 대상 채용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사업은 이 기간 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원칙은 '채용 전에 신청'

사장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청년부터 뽑고 몇 달 뒤 신청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먼저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미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공식 안내에 따라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고용24 접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확인
2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선택
3
기업 참여 신청 및 승인
4
지원대상 청년 정규직 채용
5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6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쉽습니다
사례 1|서울 중소기업
서울에 있는 10인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4개월 이상 실업한 만 2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모든 근로조건을 충족한 채 6개월 이상 고용했습니다.

→ 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최대 72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취업이므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2|비수도권 중소기업
비수도권 기업이 만 27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 기업은 요건 충족 시 1년 최대 720만원

→ 청년은 근속기간과 지역등급에 따라 2년 최대 480만원, 600만원 또는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Q. 청년을 한 명 뽑으면 무조건 720만원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업요건, 청년요건, 근로시간, 임금, 정규직 여부, 고용유지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청년도 무조건 72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만 적용되며, 취업지역에 따라 최대 480만원, 600만원, 720만원으로 나뉩니다.
Q. 서울에서 그냥 아무 청년이나 채용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유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회사는 무조건 안 되나요?
일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청년창업기업 등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을 이미 뽑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신청 전 30초 체크
□ 2026년에 청년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
□ 청년이 만 15세부터 34세에 해당한다
□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예정이다
□ 주 28시간 이상 근무한다
□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
□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 이하이다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다
□ 수도권이라면 취업애로청년 여부를 확인했다
□ 채용 전에 고용24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하는 청년도 이것을 확인하세요
□ 취업할 회사가 비수도권에 있다
□ 채용일 기준 만 15세부터 34세다
□ 정규직으로 입사한다
□ 주 28시간 이상 근무한다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계획이다
□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인지 확인했다
□ 회사 소재지가 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 중 어디인지 확인했다
🚨 조건을 충족해도 늦으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용24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채용을 완료한 뒤 알아보기보다 채용 전에 사업 참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전 애매하다면 여기로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확인
⭐ 저장용 핵심정리
✔ 사업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나이 : 만 15세부터 34세
✔ 기업지원 : 1년 최대 720만원
✔ 기업지원 수준 : 월 최대 60만원
✔ 수도권 : 취업애로청년 채용
✔ 비수도권 : 청년 정규직 채용
✔ 비수도권 청년 : 2년 최대 480만원, 600만원 또는 720만원
✔ 청년 인센티브 :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근속 시 지급
✔ 근무시간 : 주 28시간 이상
✔ 급여 : 월 평균 450만원 이하
✔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 대상 채용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원칙 : 청년 채용 전 기업 참여 신청
✔ 이미 채용한 경우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 고용24
✔ 문의 : 국번 없이 1350
올해 청년을 채용한다면 '채용 전에'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히 청년에게 현금을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면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한 명당 1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속기간과 지역에 따라 2년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상요건이 다르고, 기업규모·근로시간·임금·고용유지기간과 사업 참여 신청 시점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 전에 고용24 운영기관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자료 확인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공식 발표 → 2026년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 확인 →
※ 본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고용24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안내 및 2026년 4월 개정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업별 피보험자 수, 취업애로청년 여부, 지원 가능 인원, 중견기업 적용범위 및 제외요건은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24의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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