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확 바뀝니다|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직장인 부모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부부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제도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남편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다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되고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도 새롭게 생깁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 출생 전 육아휴직 가능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 최대 5일 휴가 신설
✔ 위 제도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1. 출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기한보다 짧게,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산·조산 등 법에서 정한 건강상 위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직전에는 병원 진료, 입원 준비, 출산 준비 등으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넓어집니다.
출산 후 120일까지
이 기간 안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휴가 자체는 20일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휴가 사용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깁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정휴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최대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 최초 3일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면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면
| 제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일 |
|---|---|---|
| 출생 전 육아휴직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 2026.9.18.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 | 2026.9.18.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 2026.9.18. |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관련 법정휴가는 단순히 회사 내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휴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과정에서 회사와 의견이 다르거나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확인했는지
□ 출산 전 육아휴직이라면 유산·조산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 필요한 서류와 신청기한을 확인했는지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의사를 문서로 남겼는지
꼭 기억할 핵심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돌봄”에서 “출산 전 배우자 돌봄”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직장인 부부라면 2026년 9월 18일이라는 시행일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 육아휴직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신설
출산을 준비하고 있거나 주변에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 있다면 시행 전에 미리 알아두면 실제 필요한 시기에 훨씬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하는 부모 지원제도 개선」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의 실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는 근로자의 상황 및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 202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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