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냈다면 꼭 확인하세요|226만 명 건강보험 환급, 1인당 평균 136만 원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꼭 확인해봐야 할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2026년 8월 31일부터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36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실제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2025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과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 등에 따라 89만 원부터 최대 1,074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병원비를 냈더라도 소득 수준과 의료 이용 형태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지급 규모 |
|---|---|
| 대상 인원 | 226만 2,605명 |
| 총 지급액 | 3조 760억 원 |
| 1인당 평균 | 약 136만 원 |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급 대상자는 5.9% 증가했고, 지급액은 10.2%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대상자도 전체의 57.9%에 달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낸 모든 돈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 항목
· 임플란트
· 일부 상급병실 입원료
· 추나요법 등 일부 본인부담금
※ 개인별 진료내역과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라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매번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종이 우편을 바로 보내기 전에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합니다.
2026년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이 있는 경우 해당 체납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입금되는 금액이 예상 환급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작년 병원비 부담이 컸다
□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 부모님이 지난해 병원 이용이 많았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관련 안내를 받았다
□ 과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돈은 단순한 이벤트성 지원금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이 부담한 사람에게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총 대상자는 226만 2,605명, 지급액은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지난해 장기간 입원했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큰 수술·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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