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상담 시작|윗집 찾아가기 전에 이 순서로 해결하세요
밤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TV·오디오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직접 올라가서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면서 오히려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식적인 상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부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24시간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민원인이 시간에 관계없이 층간소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초기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운영시간에 맞춰 전화상담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24시간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것은 챗봇을 통한 상담 '안내' 서비스입니다.
사람이 직접 받는 전화상담이 24시간 운영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2:00 ~ 13:00 제외
전화상담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과 이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관리주체가 있다면 우선적인 중재 상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기관의 방문상담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피해를 받는 세대가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층간소음 전문서비스가 주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웃사이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소리라도 법에서 정한 층간소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일러·냉장고·에어컨 등 기계 소음
·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반려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 사람의 대화·싸움·고성방가
· 코골이
· 도로·외부 공사장 소음
· 냄새나 담배 연기 문제
이런 경우에는 소음의 종류에 따라 관리사무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과 야간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측정기준 | 주간 06~22시 |
야간 22~06시 |
|---|---|---|---|
| 직접충격 | 1분 등가소음도 | 39 dB | 34 dB |
| 최고소음도 | 57 dB | 52 dB | |
| 공기전달 | 5분 등가소음도 | 45 dB | 40 dB |
※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사업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직접충격소음 기준에는 별도의 보정값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반복되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대 세대를 직접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면 상황에 따라 말다툼이나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 → 관리사무소 상담 → 이웃사이센터 상담 → 방문상담 → 필요 시 소음측정
□ 시작시간과 끝난 시간
□ 뛰는 소리인지 TV 소리인지
□ 하루 몇 번 정도 반복되는지
□ 주간인지 야간인지
□ 관리사무소에 상담한 기록이 있는지
단순히 "너무 시끄럽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언제·어떤 소리가·얼마나 반복됐는지를 정리해두면 상담 과정에서도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대여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사무소에 측정기 이용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기존 전화상담은 1661-2642
✔ 상담 → 방문상담 → 필요 시 소음측정
✔ 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도 전국 지원
✔ 공식 이웃사이서비스는 무료
✔ 모든 생활소음이 법적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층간소음은 오랜 기간 이어질수록 이웃 간 감정이 깊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24시간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가 시작되면 늦은 시간에도 우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화상담·방문상담·소음측정 순으로 공식적인 해결 절차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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